'실형'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에 KBO 상벌위 영구실격 의결
정운찬 총재 결정 남아…남궁종환 전 부사장 징계도 총재에 위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KBO 상벌위원회가 '영구 실격'의 징계를 의결했다.
KBO는 18일 "상벌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해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KBO 상벌위는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재가 한다.
이미 상벌위 결정을 보고받은 정운찬 KBO 총재는 리그 최대 잔치인 포스트시즌 중인 데다 히어로즈 구단도 시즌을 치르고 있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KBO는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온 뒤 이 전 대표에게 일단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구단 관계자가 KBO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KBO는 또 지난 6월에는 히어로즈 구단이 과거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KBO에 신고한 것과는 달리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책임자였던 이 전 대표에게 '무기 실격' 처분을 내리고 구단에는 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는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의 제재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에 뜻을 모으지 못해 정운찬 총재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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