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축사 악취민원 분석…533곳 개선방안 마련"
철거·이전 69건, 시설개선 198건 등 개선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축사 악취민원 1천500여건을 분석, 축사 533곳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공개했다.
권익위가 축사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전체의 34.7%로 가장 많아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사 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해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지원이 필요하고, 축사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를 차지하는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축사악취가 인근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사나 아파트 등 인허가 시 주변 여건 반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전문기관 조언을 받아 축사 533곳에 대해 개선방안 727건을 마련했다.
축사 철거·이전이 69건, 가림막 설치 등으로 축사를 밀폐하거나 악취 발생 줄이기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 방안이 198건, 악취감소를 위한 미생물용액 살포와 가축분뇨처리 주기 단축 등의 행정지도가 460건이었다.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내놓은 축사의 위치를 보면 경북이 11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00곳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경기도 양주시 축산농가 20여곳의 악취로 동두천 신시가지 주민이 집단민원을 내고, 원 축사악취로 포천 주민들이 시위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된다 보고 민원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개선방안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