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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원안위원장 결격사유 논란…한국당 "사퇴하라"
"원자력연구원 과제 참여는 원안위법 위반" 의혹 제기
강정민 원안위원장 "감사받겠다…과제 안 했지만 美 출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신선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격사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결격사유를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한 것이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 과제를 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실이면 사퇴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조처를 하라"고 했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태도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이 "언제 동료 의원을 고발하라고 했나.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 해도 되고 언론중재위에 해도 되는데 왜 오해를 하느냐"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지만,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과제 수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강 위원장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번졌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강 위원장이 받은 연구비) 274만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것이다.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어 아마 실제 연구에 참여는 안 한 모양이다"라고 밝히면서다.
강 위원장은 해당 연구비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출장을 다녀온 건 사실이고 그 과제에 참여를 안 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 연구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 출장을 가는 데 있어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최연혜 의원은 "엄청난 연구비리"라며 "본인도 모르는 연구에 본인 이름이 있다. 연구비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해당 돈은 정부 출연금이고 편성돼 있는 것이 잘못됐다면 공문서위조나 국고 손실죄"라고 거들었다.
강 위원장은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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