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앞뒤 안맞는 시내버스 주식 보유 해명…진실게임 비화
회사 주식 명의변경신청서는 3월 21일 자…조 시장 "7월에 완료 안 됐더라"
진주세무서, 주주 변동 신청서 접수 확인 함구…"정보공개 곤란"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시장 취임 후에도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의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한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의 해명이 진실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조 시장이 본인 소유 유가증권으로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조 시장은 "착오로 잘못 신고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시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회사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데다 이 회사 기술이사 임원이 조 시장의 부친이고, 대표는 큰아버지다.
조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취임 후 주식 양도를 확인해보니 부산교통 차원에서 완료(주주변동)가 안 됐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선 완료(양도)가 됐더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 시장의 해명을 따져보면 7월 중 부산교통은 여전히 주주변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앞서 조 시장 측은 주식 보유를 둘러싼 취재가 시작되자 이미 3월에 주식 양도와 주주변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증빙 자료 한건을 보여줬다.
이 자료는 부산교통이 시장 비서실에 보낸 팩스로 지난 3월 21일 자 '주식 명의개서(변경)신청서'다.
주식 명의변경신청서는 부산교통 측이 세무서에 주주변동 사실을 통보하는 서류다. 부동산으로 치면 매매계약을 마치고 하는 등기다.
이 신청서에는 양도인으로 조 시장이 표시돼 있고 양수인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표시되지 않았다.
조 시장 측은 지난 6일 부산교통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후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석연찮은 것은 이 자료 사본이나 파일을 제공할 수 없고 눈으로만 잠시 보여주는 데 그쳤다.
조 시장 측은 당시 직무 관련 주식 보유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에게 "3월 21일 자로 양도가 벌써 이뤄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시장은 "취임 후인 7월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확인하니 부산교통에서 주주변동이 안 됐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해명이 잘못됐는지, 부산교통의 주식 명의변경신청서가 잘못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부산교통이 이 신청서를 3월 21일 자로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신청서 접수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진주세무서 측은 "신청 여부도 법인의 정보일 수 있어 부산교통 쪽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니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답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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