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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청원제 운영…1천명 이상 동의하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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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청원제 운영…1천명 이상 동의하면 답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10일 시민청원제도 운용에 들어갔다.
시민청원제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시정 쟁점이나 정책 건의사항을 올리고 30일 안에 1천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제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7기 취임에 맞춰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비슷한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애초 시민 2천명이 동의하면 답변하도록 했다가 답변에 필요한 인원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1천명으로 줄였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서울시는 1천명, 경기 성남시는 5천명, 전남도는 500명을 청원 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는 1천명이 넘어서면 10일 이내에 답변하되 P보팅과 연계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P보팅은 시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만든 온라인 정책투표제도다.
시는 이달 중 특정한 정책 사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뒤 11월에 결과를 분석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우선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시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환동해 중심도시 정책, 민선 7기 중점 사업, 2019년 시 승격 70주년 의견 수렴을 대상 안건으로 잡았다.
조현국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그간 수동적 민원접수, 형식적 답변에 그친 점을 반성하고 시민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청원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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