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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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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환자 수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서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bj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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