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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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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농가별 적법화 이행 기간 1년까지 부여…"행정적 지원 집중"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각 농가로부터 받은 결과 4만2천여건이 접수돼 94%의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잠정 집계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낸 4만5천여 농가 가운데 4만2천여 곳이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특히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 축협 등과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축산단체·지자체·농협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내했고, 농협은 지역 축협조직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고 제출을 대행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지역축협·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을 알리는 시·도 순회교육도 펼쳤다.
정부는 "측량을 마치지 못한 농가는 '측량 성과도'를 측량 계약서나 지역축협의 측량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이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제도 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현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가운데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 팀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축산 농가도 이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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