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마트 내 점포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마트 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와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에서 주인 B(54·여)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 피습당한 B씨는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마트에 입점해 정육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접은 A씨는 3억원대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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