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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병원장, 징역 4년…"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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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병원장, 징역 4년…"죄질 안 좋아"
"의사로서 환자 신체 보호 노력 의무 있는데도 범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직접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구 S 치과의원 원장 황모(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황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관계자 중 총괄이사 황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권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 업체들에도 7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의 신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접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임시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한 뒤 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는다. 일부 모델은 아예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정상 제품처럼 유통했다.
임시용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인 일반 임플란트와 달리 보철치료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구다. 황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황씨는 임플란트 제조·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가맹을 신청한 치과개원의 10명으로부터 총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플란트 제조공장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황씨의 회사는 위조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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