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에이치큐 불성실법인 지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아이에이치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아이에이치큐가 12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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