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쿼터 받았는데 완전한 車관세 면제 가능할까
면제 조건으로 쿼터 적용 가능성…"유럽·일본 협상 결과 중요"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보면 조건 없는 '완전한 면제'가 힘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국과 캐나다가 30일(현지시간) 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먼저 미국과 합의한 멕시코처럼 대미 자동차 수출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대의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전했다.
연간 260만대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하되 이를 넘으면 25% 관세를 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합의를 다른 국가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강성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동차 쿼터는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카드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관세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조건이 산업계에 부담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NAFTA 재협상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봤으며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도 진행 중인 협상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NAFTA 재협상이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개정한 반면, 한미가 최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거나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러 미국 자동차 업체가 NAFTA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미국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지만,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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