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레즈비언 커플 동거 허용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인도 남서단 케랄라주(州) 고등법원이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 커플의 동거를 허가했다.
S 스리자(40)는 파트너 아루나(24)가 가족에게 붙잡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들이 2년간 관계를 맺어왔고 지난 8월부터는 함께 살도록 한 지방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도 대법원이 이달 초 사법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후 동일한 성격의 판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26일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6일 '게이 성행위 관련 처벌법'의 효력을 더는 유지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인도의 게이 금지법이 150여 년 만에 폐지됐다.
스리자와 아루나는 청원에서 케랄라주 주도 트리반드룸 북쪽 콜람 지역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들어간 바로 다음날 경찰에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스리자는 경찰이 아루나 어머니로부터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스리자의 변호사는 "지방 치안판사가 지난달 14일 아루나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아루나가 끌려갔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스리자의 청원을 접수하고 아루나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아루나는 스리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애원했고 법원은 마침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
스리자는 "대법원의 동성애 행위 처벌 금지 결정이 내려졌기에 이번 판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매우 보수적인 나라로 남아 있으며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주장 행동은 거대 도시에서나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인 대부분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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