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 안 한 아파트에도 사용료 물린 거제시
창원지법 "배출량과 업종만으로 사용료 받도록 한 거제시 조례는 위법"…사용료 부과 취소 판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등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경남 거제시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덕산2차베스트타운대표회의 등 거제 시내 11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11개 아파트단지에는 단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거제시가 가동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 처리해 내보낸다.
다만, 정화한 하수를 배출할 때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한다.
거제시는 이런 상황인데도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아파트단지와 동일하게 11개 아파트단지에도 상수도 급수량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14조 2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만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모법(母法)인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하수도 사용조례는 결국 지난해 개정됐다.
거제시는 11개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2017년 초 한 달 기준으로 적은 곳은 15만원에서 많은 곳은 최대 689만원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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