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급식 어린이집 상대로 손배소송, 학부모가 이겨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원생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불량급식, 불법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20일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 원장, 원감 등 3명에 대해 부실급식 등의 피해를 직접 입은 원생들에게 각 70만원, 학부모에겐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판사는 또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의 불법 운영과 관련, ㈜한국몬테소리도 원생들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이 ㈜한국몬테소리의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국몬테소리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이 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몬테소리가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던 학부모 39명과 어린이 62명 등은 지난해 3월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에 있는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자 제보가 접수돼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대리인 김학무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한 학대, 부실급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폐원 등의 일방적 조치로 그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소송을 하면 총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수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어린이집의 폭행이나 급식 비리 등은 끊이지 않는 단골메뉴"라며 "부천시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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