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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때문에 할아버지 살해' 중국교포 2심도 징역 15년
고법, 치료감호 명령…"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치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김모(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편집조현병(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던 김씨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낮은 형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 치료를 먼저 받으라"며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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