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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내일 또 검찰 소환…"추가 횡령혐의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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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내일 또 검찰 소환…"추가 횡령혐의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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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회장 내일 또 검찰 소환…"추가 횡령혐의 확인"(종합)
    석 달 만에 검찰 재소환…올해만 네 번째 포토라인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번 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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