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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정부에 10억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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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정부에 10억 배상 요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최대한 앞당겨 사건 처리"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남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약 10억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이 접수됐다.
1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합천에 사는 변 모 씨 등 46명은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천859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왔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외부에 지하수 등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보온을 가능케 해 겨울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정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지난해 12월 7∼14일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수위 저하로 수막 보온용 물이 부족해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4.9m를 유지하던 낙동강 수위는 지난해 11월 14일 보를 개방하면서 12월 11일 3.3m로 하락했다. 이후 12월 15일 방류를 중단하면서 같은 달 23일에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지만, 이번 건은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을 배정해 현장 조사, 전문가의 서류·현장 검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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