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동연령' 60세→65세 상향될까…대법 11월 공개변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상대 소송…29년 만에 상향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배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탈출 등 부상을 입은 배씨는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육체노동자인 배씨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노동가동연령 55세를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후 29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1·2심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배씨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인정했다.
배씨 측은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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