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추궁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별거하던 아내 새벽에 외출하자 무차별 폭행…배심원단 전원 유죄 평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시께 아내 B(40대 후반)씨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을 보면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했던 호프집 운영을 B씨가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남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호프집 뒷정리를 도와주고 B씨를 거주하던 빌라에 데려다줬는데, 동작을 감지해 작동하는 계단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빌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는 B씨가 빌라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어디 가느냐"고 추궁했다. B씨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고 답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B씨를 호프집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B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A씨는 다른 사람과 2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고, 때마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했다.
A씨는 30분 넘도록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B씨는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숨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딸이 욕설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2017년 8월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아내 불륜을 추궁하던 중 무차별적 폭행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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