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1~8월 합동단속 실시 결과…'청소년 포주' 3명 포함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지난 1~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24명 등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도 포함됐다.
이들 일명 '청소년 포주'는 16세 1명, 15세 2명이었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24명 중 20명도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 등이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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