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 마시고…' 선장·갑판장 만취상태로 어선 운항
부산해경, 익명 신고받고 경비함정 급파해 해상서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부산 선적 191t 대형선망 어선인 A호 선장 B(62)씨와 갑판장 C(51)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남형제도 남서쪽 12.6㎞ 해상에서 A호를 운항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B 씨가 0.136%, C씨가 0.191%였다.
해경은 A호의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적발 전날인 지난 7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8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A호를 운항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며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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