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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배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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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배상금 지급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 손해액 확정 전에 배상금부터 지급토록 결정
나머지 투자자도 분쟁조정 신청 시 불완전판매 여부 심사해 신속 구제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한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KT ENS 대출 사기는 2014년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현 KT 이엔지코어)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3천억원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 은행들이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원 규모 관련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해 은행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피해를 입게 됐다.
KT ENS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며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투자자 배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48명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회의를 열고 신청인 중 26명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들에게는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으면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한 뒤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손해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했다"며 "고령자는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라 기존보다 5%포인트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2015년 금감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또 다른 투자자 26명에게도 해당 은행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 516명도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송평순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는 사안에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 사례"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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