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궁중족발 1심 판결 존중…상가법 개정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살인미수 혐의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국민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상가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10년간 동네 상권을 일궈온 임차상인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폭력적 강제집행을 자행해온 사건"이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국회에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 계약갱신기간,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및 입주보상권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등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