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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부과 적법…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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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부과 적법…원심 뒤집어
소송 제기한 피혁업체 6년여 만에 거액 부담금 지급 위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하구가 2012년 한 피혁업체에 부과한 124억원의 폐수 배출부담금을 취소해달라는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달리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피혁업체는 124억원의 막대한 폐수 배출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부산 피혁조합 소속 N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사하구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중금속인 크롬 초과배출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하구가 부과한 124억원의 폐수 배출부담금 중 일반오염물질 초과배출 부담금(4억여원) 부과만 적법하다고 본 1, 2심과 달리 120억원에 이르는 크롬 초과배출 부담금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됐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이 배출부담금 산출 근거가 된 피혁조합의 공동방지시설 배출부과금 '분담규정'의 중소기업중앙회장 승인 여부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다.
쟁점은 사하구가 N사에 부과한 크롬 초과배출부담금 120억원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과 분담비율에 근거해 구청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N사가 속한 피혁조합이 절차에 의해 만든 '분담규정'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혁조합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산출된 연구결과에 따라 기준을 정한 분담규정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N사 측은 사하구가 크롬 농도를 측정하려고 최종 방류구가 아닌 공장 내부 집수정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분담규정의 기준이 된 연구 용역 결과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사하구는 N사에 행정처분을 한 2012년 이후 6년여 만에 124억원의 배출부담금을 받게 된다.
사하구는 2010∼2011년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어묵·수산물 가공 분야 78개 업체가 소속된 피혁조합이 중금속과 오염물질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모두 48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피혁조합은 사하구의 '폭탄급' 부담금에 선처를 호소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분담규정과 폐수배출자료 등을 제출해 애초보다 300억여원 적은 17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2012년에 부과받았다.
조합 회원사 가운데 부담금 규모가 가장 컸던 N사는 이에 불복해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총 40억여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받은 피혁조합 소속 13개사도 사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N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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