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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 '일선법관 의사 반영해 지방법원장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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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 '일선법관 의사 반영해 지방법원장 임명' 논의
김명수號 사법개혁 일환…대표회의 생중계 방안도 의안상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뜻을 존중하자는 것으로, 수직적·관료적인 법원 서열문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관 승진인사 폐지'와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등 수직적이고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바꾸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등 7개 의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법원장 보임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다. 법관대표회의가 관련 논의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도 이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판사들이 소속법원 판사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것인 만큼 회의결과만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회의 자체를 생중계하거나 녹화해 일선 판사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대표판사들은 이외에도 ▲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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