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0주년…특별법제정 촉구 '한목소리'
지역정치권·시민단체 서명·범국민연대 구성 등 한뜻
(여수·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진상규명이 미비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이 이번 회기에 제정돼 지역의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주축이 돼 여순사건 기념일인 10월 19일까지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인근 지역위원회에도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협조 요청을 보내고 중앙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법 제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 10·19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특벌범 범국민연대)는 4일 오후 순천역 광장에서 개소식을 연다.
특별법 범국민연대는 4일부터 순천역 광장에 캠프를 설치하고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 홍보활동과 국민청원 운동을 벌인다.
10월 20일에는 상생과 평화 범국민 띠잇기 행사를 할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교섭 활동과 국회주관 학술대회도 연다.
민간인과 경찰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70주년 기념사업회도 특별법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18, 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4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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