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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제품 설계도면 빼돌려 동일 제품 제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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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제품 설계도면 빼돌려 동일 제품 제작 판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고 제품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직한 뒤 동일 제품을 만들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도 한 산업용 캐비닛 제조회사가 6년간 개발한 '산업용 전기 제어 캐비닛'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뒤 동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3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캐비닛 제조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연봉 등 처우가 기대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영업부 팀장 B(37)씨와 이직을 결심했다.
이어 전기·통신장비를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인 산업용 전기 제어 캐비닛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빼돌렸다.
이들은 인천시에 있는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전 직장의 거래처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고용한 회사 대표 C(46)씨와 개발부 소장 D(41)씨는 해당 제품이 제조·판매되는 것을 도왔다.
A씨는 경찰에서 "캐비닛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성과는 실력으로 거둔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전 직장에서 영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점 등 처우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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