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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종합)
여야 3당 원내대표 브리핑 "충분한 협의 뒷받침 안 돼…본회의 처리 어렵다"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38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설승은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각 당 지도부는 (처리에) 큰 공감을 이뤘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 전체 의원 공감대를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를 미룬 상태다.
여야는 오후 4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38건을 처리한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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