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정부·지자체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존중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매뉴얼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향후 인권위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필요할 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설명회를 연다. 다음 달 12일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마련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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