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등의 복지급여 맘대로 받아쓴 16명 적발
급여관리자 미지정도 수두룩…지자체 복지급여 관리 허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5∼6월 도내 28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급여관리자 16명이 2억4천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관리하며,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형제 관계 8명, 시설관리자 4명, 지인 4명 등이었다.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A씨의 급여관리자인 B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400만1천원을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동생의 아내이다.
의왕의 한 복지시설운영자인 C씨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를 하면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6천610만1천원의 복지급여를 인출,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명세를 제출하지 못했다.
도는 16명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횡령·유용한 7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빼돌린 복지급여는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9개 시·군에 주의 및 시정 조처하고, 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24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1천718명의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되지 않았고, 26개 시·군 내 3천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는 복지급여 관리 이력이 담긴다
도 관계자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횡령이나 유용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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