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해 집에 보관" 말레이시아인 보이스피싱 수금책 구속
(광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금융기관과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수억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돈을 훔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 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말레이시아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9일 광양시 B(71ㆍ여)씨의 아파트에 4차례 침입해 집안에 보관된 현금 2억3천900만원을 수거해 조직 윗선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서울에 있는 한 금융기관을 사칭해 "조카라는 사람이 B씨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으러 왔다"며 전화로 B씨를 속였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사칭해 "범죄자가 당신의 예금을 노리고 있다. 은행 예금들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고 그곳을 테이프로 밀봉하라"며 "범인을 잡기 위해 집에 CCTV를 공짜로 설치해 줄 테니 현관 비밀번호도 불러달라"고 속였다.
이들은 "예금을 노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찾아 놓으면 정부에서 5%의 이자와 일당도 지급한다"며 B씨가 예금을 찾도록 종용했다.
B씨는 사흘간 은행 2곳에서 수천만원씩을 인출했으며 테이프가 항상 봉합돼 있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14일 또다시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났다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5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의 인출이나 집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거액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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