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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변호사협회 "하선한 난민, 알바니아로 강제 송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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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변호사협회 "하선한 난민, 알바니아로 강제 송환 못해"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의 하선 불허로 열흘 동안 이탈리아 해안경비함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 난민 약 150명이 알바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가톨릭계의 분산 수용 결정에 따라 배에서 내렸으나, 이들의 행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난민들의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변호사협회(ASGI)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어떤 난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알바니아에 송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몰타 해역에서 구조된 이들 난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분산 수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하선할 수 없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 방침에 따라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항에 정박한 해안경비대의 선박 '디초토'에서 사실상 억류 생활을 하다가 알바니아 등이 분산 수용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날 가까스로 육지를 밟았다.
알바니아와 아일랜드는 디초토에 타고 있던 난민을 각각 20명씩 받고, 이탈리아 가톨릭은 약 100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ASGI는 "알바니아는 EU 회원국이 아닌 까닭에 EU 회원국에 상응하는 망명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난민의 의사에 위배되는 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로렌초 트루코 ASGI 회장은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이번 결정에 따르면, 어떤 난민들이 어디로 갈지 불확실하다"며 디초토 난민 송환 절차는 한편의 '부조리극'이자,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U는 이런 지적에 대해 "알바니아로의 난민 분산은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양자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편,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알바니아는 1990년대 초반, 공산정권의 압제를 피해 수만 명의 난민이 이탈리아로 건너간 자국 역사를 거론하며, 이탈리아로부터 난민을 수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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