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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마류 합법화' 확산에 인천공항·항만 밀반입 차단 비상
미국 8개 주 이어 캐나다 전역서 10월부터 합법화
인천세관, 올해 1∼7월 적발 건수 작년 동기比 2.8배 증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한인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북미 지역에서 대마류 투약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마약류 밀반입 비상이 걸렸다.
2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8개주에서 대마류의 판매·소지·운반·흡연이 합법화한 이후 올해 1∼7월 인천세관에 적발된 대마류 반입 건수는 181건(총 18㎏)으로 작년 같은 기간 63건(총 4㎏)보다 2.8배가 늘었다.
올해 10월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도 18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대마초) 등 대마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8개 주에서 21세 이상에게 의료·오락용으로 대마류를 허용한 것보다 합법화 연령이 더 낮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마류가 합법화했지만 우리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누구든지 국내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류 합법화에 편승한 밀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마약탐지견과 첨단 과학검색장비를 집중 배치해 휴대품·신변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특송·우편물 등 반입 화물도 정밀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추가 정밀 검사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검사직원의 마약류 적발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검·경은 물론 미국 마약단속청과도 긴밀히 공조해 대마류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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