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법외노조 취소' 무기한 단식 돌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된 이후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해직된 교사 16명이 법외노조 취소와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16명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총동원된 탄압의 산물"이라면서 법외노조 취소와 복직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가권력 탄압에 해고된 교사들을 본래의 자리인 교단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면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음'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016년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후속 조치로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를 명령했고 응하지 않은 교사들을 면직했다.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해직교사들은 당시 교단을 떠나게 된 34명 가운데 퇴직했거나 이미 단식했던 중앙집행위원들을 뺀 나머지 교사들이다.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3일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1일까지 27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이송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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