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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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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종합)
공정위 권한분산…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 집행권한 검찰·법원 등 분담
순환출자 규제 강화…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은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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