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합숙 다이어트센터 운영 50대 징역 10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무허가 다이어트센터로 불법 운영해 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4년 1월께 충북 보은군의 한 유스호스텔을 경매로 인수한 뒤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합숙형 다이어트센터로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상시 근로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큰 규모의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다이어트센터는 사건 이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올해 초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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