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법률 주치의 돼 드립니다" 충주시 법률홈닥터 '인기'
충북서 유일하게 시행…올해 411건 법률 상담서비스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이 저로 인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돼요"
충북 충주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과거 허위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아들까지 낳았지만, 허위로 했던 혼인신고 기록은 그대로 유지했다.
살아가는 데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들의 친아버지와 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법률상 아들의 친모로 인정받지 못해 중학생 아들의 법적인 '학부모'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충주시 법률 홈닥터를 찾아 막막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했다.
법률 홈닥터는 사연을 확인, 법원에 혼인기록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 A 씨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줬다.
A 씨처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충주시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 홈닥터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청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법률 홈닥터는 지난달 말까지 411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충주시는 충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사·가사·형사·행정상담 등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 석지혜 변호사는 "구제 방법이 있는데도 법을 잘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59)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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