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직 '온나라시스템' 사용권한 회수 논란
시 "보안·관련 규정 따라 제한 불가피" vs 노 "일방적 박탈 재부여해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내부 문서 기안과 처리 과정 등을 공람할 수 있는 '온나라시스템'에 공무직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자 공무직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청 공무직을 대상으로 '내부 문서 보안·관련 규정' 등을 들어 온나라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제한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내부 공문서 기안과 결재 등을 처리하고 공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애초 공무직들이 행정 포털에 접속 후 온나라시스템을 들어가야만 휴가 결재 등 복무관리가 가능했지만, 지난 1월 행정 포털 시스템 대대적 변경으로 굳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필요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돼 세부적 권한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세부적 현황 파악 등을 거쳐 지난 5월 공무직의 온나라시스템 사용권한을 제한했고 따로 권한을 요청한 일부에게 임시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단 임시사용 권한자는 업무와 무관한 내부 문서 열람 등에 대해서는 각 과 담당 지정자가 공람을 해줘야 가능하게끔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계정을 가질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원칙과 '허용된 자에 한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직노조는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해갔다며 권한 재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서약서를 받으면 충분히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달 말 열린 노사협의회에 이어 올해 단체협약에도 온나라시스템 권한 부여를 안건으로 올려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보안서약서를 쓰고 접근 권한을 허가받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공무직 특성상 현장에서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만큼 시청 행정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접근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과거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에 이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무직은 조경·녹지·도로관리 등의 일을 하며 광주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749명이 근무하고 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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