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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자산 시중은행의 2% 불과…은산분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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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자산 시중은행의 2% 불과…은산분리 완화해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규제강도 높이는 원칙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규모와 업무 범위가 한정적인 만큼 은산분리 규제도 이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규모는 올해 3월 기준 평균 4조7천억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치(268조원)의 약 2% 수준에도 못 미쳤다.
6개 지방은행 평균 자산규모인 36조원에 비해서도 큰 차이다.
업무 범위를 따져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금융과 펀드 판매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바젤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따질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리스크 수준보다 낮고 저축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통상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현행 법규는 시스템 리스크가 클수록 자본금 요건이나 지분보유 요건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시중은행은 최소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며 동일인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10%,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은 4%로 묶은 은산분리 제도를 적용한다.
전국 단위 영업이 금지된 지방은행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250억원이고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한도는 각 15%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외국환,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본금 요건은 40억∼120억원, 지분보유 제한은 아예 없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대비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최소 자본금이나 지분보유 규제 면에서 시중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비례하는 현행 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때 아직도 자산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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