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완화] 카뱅·케뱅 희비 엇갈린다…네이버에도 문호
정재호 "(대기업 임박한) 카카오 해법 찾아볼 것"…네이버도 수혜볼 듯
금융당국, 공정거래법 위반 KT 지분 확대 난색…지분 매각 압박 직면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존하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IT 기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네이버에도 인터넷은행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035720]의 자산이 10조원에 임박, 머지않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이 되는 데 대해 해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년 전 법안을 발의할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 대기업이 되는 것(자산 10조원을 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야당과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여당안인 정 의원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되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 집단 현황을 보면 카카오는 총수가 있으나 (공정)자산이 8조5천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입성 문턱에 있다.
정 의원의 이런 발언은 기존에 인터넷은행업에 입성한 카카오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현재 10%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한도 확대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총수가 있지만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아닌 자산 10조원 미만 ICT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자산 10조원을 넘길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이라도 주력이 ICT인 기업이라면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조항은 네이버에도 인터넷은행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를 낸다.
네이버 역시 총수는 있지만 자산 7조1천억원으로 현 상황에서 은산분리 확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연내에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내놓는다면 네이버도 자산 7조1천억원을 기준으로 인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정부의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이 네이버의 입성을 허용한다면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입장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반면 KT가 대주주인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에도 점차 수세로 몰리는 형국이다.
KT가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은 은행법 시행령에 명기된 대주주 결격사유"라면서 "KT가 지분 초과 승인을 요청한 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 역시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사유를 들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KT 측은 이에 대해 "과거 금융사들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 수천만원을 받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받은 사례가 있고 금융위가 올초 발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로 법인은 벌금 1억원을 명시한 만큼 이를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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