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총련 전직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9일 안면인식 기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직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과거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 산하 기구였던 서총련에서 투쟁 국장을 지낸 인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국내에 있는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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