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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판거래' 조사 두 차례 거부…14일 소환 통보(종합2보)
구치소 방문조사 불응 이어 오늘도 불출석…'징용소송 개입' 피의자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석방되기 전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려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였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다. 그는 석방 직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직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함에 따라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관사찰 문건 등을 만든 혐의로 전날 오전 10시 소환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5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지난해 2월 인사이동 직전에는 문서 파일 2만4천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가 생산한 의혹 문건이 방대한 만큼 한두 차례 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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