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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본회의 불참 구의원…민주당 "당원 정지 6개월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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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본회의 불참 구의원…민주당 "당원 정지 6개월 가벼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안선영 중구의원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는 7일 오후 안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사건을 윤리심판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전체 12석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석과 5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러나 지난달 중구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에 안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명석 의원이 육상래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한 당내 결정을 어기고 선거에 출마했다.
결국 서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됐다.
안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면 서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 당일 너무 긴장해 늦잠을 잤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서 의원 지지를 위해 고의로 본회의에 불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의 자격과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시당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만큼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당 상무위원회는 당론을 어기고 한국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 의장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의 의결대로 제명 처리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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