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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 지연처리한 검사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전국금속노조는 7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한 검찰 내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의 지연 처리 및 부당 수사 지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히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은 2010년 8월에 접수했는데 노동부는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했고,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2015년 7월에 접수했는데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법대로 하지 않아 비정규직 1만명이 차별받고 고통받았으며, 수백명이 해고되고 구속 및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았다"면서 "검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불법파견 책임자를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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