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내일 누진제 완화 발표(종합2보)
2구간 100kWh 확대시 월 1만4천970원↓…7월분 고지서 소급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폭염 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간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오는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오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천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7∼9월에는 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6개의 누진제 구간이 이후 개편으로 3개로 축소됐고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2구간 사용량을 100kWh가량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인 도시가구가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2구간을 100kWh 확대할 경우 3구간의 높은 요금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7월 한달 500kWh를 사용했을 경우 400kWh를 초과한 100kWh에 280.6원이 적용되면서 전력량요금 기준 8만4천300원(기본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야 한다.
그러나 2구간을 500kWh까지 확대하면 400kWh를 초과한 100kWh에 2구간 요금인 187.9원이 적용되면서 9천270원 감소한다.
여기에 3구간 기본요금인 7천300원 대신 2구간 기본요금 1천600원을 적용하면 5천700원이 더 감소하면서 총 인하액이 1만4천970원이 된다. 이는 기존 대비 17.8% 감소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015760]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YNAPHOTO path='PYH2018080615930006300_P2.jpg' id='PYH20180806159300063' title='7월 폭염에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 caption='(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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