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대전시의원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논란
한국노총 대전본부 의장 직함 유지…이 의원 "조만간 사퇴할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입성 전 수행하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12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6·13 지방선거 동구 제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 대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등과 함께 공공단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노총 의장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는데 곧바로 떠나면 조직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상황이고, 사정이 있어 당분간 직함을 유지할 뿐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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