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성범죄 보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심의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시정권고소위가 내린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련된 선정적인 묘사를 포함해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가 작년 동기(27건) 대비 급증했다고 위원회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피해자나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을 보완했다.
위원회는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발히 지속함에 따라 이번 개정된 시정권고 기준을 위반하는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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