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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美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북핵합의 이행 의회보고 의무화…對中 강경조치·병사급여 인상 포함
하원 이어 상원 통과…트럼프 서명하면 발효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달 2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된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천160억 달러(약 80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 백악관으로 보냈다. 찬성 87표, 반대 10표였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억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담았다. 미국 정부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으며,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이와 함께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기존 상·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현역 병력을 1만5천 명 이상 늘리는 내용과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등 구매 계획도 포함됐다.
병사 임금 2.6% 인상안의 경우 지난 9년래 가장 큰 인상 폭으로, 병력 규모 및 군사력 증강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대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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