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폭파하겠다' 허위신고 조현병 30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에 '고려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정신치료 명령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4시 9분께 공중전화기로 112에 전화해 "고려대 폭파 들어간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북경찰서 경찰관 39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94명,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13명을 고려대에 투입해 수색했다. 성북소방서 소방관 31명과 특수구조대 소방관 13명도 긴급 배치돼 학교 안팎을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가 거짓임을 파악한 뒤 이 씨가 고려대 근처 공중전화에서 112에 전화를 건 사실을 파악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해 붙잡았다.
이 씨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신고) 전화한 이유에 비춰볼 때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 사회에서 정신장애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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