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68.55

  • 16.18
  • 0.36%
코스닥

944.51

  • 0.45
  • 0.05%
1/4

대전교육청, 초빙교사 비율 20%→10%로…초등 인사원칙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초빙교사 비율 20%→10%로…초등 인사원칙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전교육청, 초빙교사 비율 20%→10%로…초등 인사원칙 개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1일 초빙교사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초빙교사제 개선'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별 전보를 축소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둔 교원을 우대하는 등 공정한 인사제도로 개선해 불만요인을 최소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 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 공주교육대 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총 근무 기간에 1회만 가능 ▲ 교육부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이다.
    이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 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